[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이 규칙은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율과 근무조건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이 규칙은 주식회사 풍산(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에게 적용한다. 단, 임시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자(비정규직 사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사원의 정의)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제수속을 마치고 채용된 자를 말한다.
- 제 4 조 (상사의 정의)이 규칙에서 상사라 함은 업무수행상 직간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상위자를 말한다. 소속장은 업무조직상 직속 상위자를 말한다.
- 제 5 조 (규칙준수의 의무)사원은 이 규칙 및 기타 사규와 업무상의 제명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각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에 진력하여야 한다.
- 제 6 조 (균등대우)사원은 성(性)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인사]
[제 1 절 채용]
- 제 7 조 (채용원칙)회사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사원 을 채용하며 인사발령에 의하여 채용이 결정된다.
- 제 8 조 (채용연령)회사는 만 18세 이상의 자를 사원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제출서류)신규로 채용되는 자는 입사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 2. 학력증명서
- 3. 가족관계증명서
- 4. 주민등록초본
- 5. 신원보증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 6.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7. 서약서
- 8.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9.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 10 조 (수습)신규채용한 사원에 대하여는 사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시험 또는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 제 11 조 (채용취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 2. 허위의 사실로 채용된 때
-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자와 신원조사 결과 채용부적격자로 인정된 때
- 4. 기타 채용결격사유가 존재하는 등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 제 12 조 (이동)
- 1. 회사는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사원에게 전보, 주재(駐在)보직변경을 명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 사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지체없이 신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 13 조 (휴직)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1개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 직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하지 못할 때
- 2. 직무외 상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하지 못할 때
- 3. 부득이한 개인사유로 인하여 계속근무를 하지 못할 때
- 4. 징소집 또는 예비군설치법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훈련 등으로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할 때
-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6. 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오염구역 거주자로서 격리를 요할 때
- 7. 기타 회사 형편상 부득이한 때
- 제 14 조 (휴직기간)휴직기간은 다음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 1. 제13조 제1호 해당자 : 2년
- 2. 제13조 제2호 해당자 : 6개월 이내, 단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 연장 가능(연장기간은 무급)
- 3. 제13조 제3호 해당자 : 6개월 이내
- 4. 제13조 제4호 해당자 : 그 기간 + 왕복소요시간
- 5. 제13조 제5호 해당자 : 확정판결 시까지
- 6. 제13조 제6호 해당자 :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7. 기타 휴직자 : 필요한 기간
- 제 15 조 (휴직자의 타직업종사)휴직자는 회사의 승인없이 타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6 조 (휴직자의 의무)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에도 회사의 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7 조 (복직)
- 1.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한 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휴직기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신청서를 계출(屆出)하여야 한다.
- 2.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휴직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복직신청서를 계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 또는 동조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8 조 (정년)사원의 정년은 만 61세 해당일이 상반기 중인 경우 그 해의 6월 30일, 하반기 중인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 제 19 조 (당연면직)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2.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1) 자가운전 사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형이 선고된 때
- 2) 운전직 사원 : 업무수행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형이 선고된 때
- 3. 정년에 달한 때
- 4. 사망한 때
-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 6. 휴직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 20 조 (면직사유)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 1. 퇴직을 원할 때
- 2.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인정한 때
- 3.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이 확정된 때
- 4. 허위사실로 채용된 때
- 5. 건강상의 장해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 6. 직제개폐 또는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감축의 필요가 있을 때
- 7. 회사내외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업, 태업, 집단행위,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를 한 때
- 8. 보직해제로 인해 대기의 명을 받은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발령을 받지 못한때, 다만 이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9. 기타 전기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 21 조 (퇴직예고)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전에 소속장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 제 22 조 (사무인계)
- 1. 사원이 전보, 면직, 휴직 기타 직무상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의 설명서와 보관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관장하였던 일체의 도구 및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 2. 사원이 출장, 휴가 또는 결근으로 인하여 부재케 될 경우 그 담당업무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3. 전 1항의 경우 부서장의 사무인계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 23 조 (퇴직일자)사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퇴직일로 본다.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퇴직일로 한다.
[제 3 장 근무 및 수당]
[제 1 절 근무시간]
- 제 24 조 (근무시간)사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 및 종업시각은 따로 정한다.
- 제 24 조의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1.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 1) 사무기술직·일반직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2) 전문직 : 일상적 생산 활동이 아닌 PM 운영, 장비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운영한다. 세부운영사항은 사업장간 노사가 정한 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 24 조의 3 (재택근무제)
- 1. 회사는 재택근무로 소관업무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다.
- 2.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복무규정 제 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출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하며, 월 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4. 이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
- 제 25 조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당 1시간 이상으로 하되 그 시간은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6 조 (교대제근무)
- 1. 업무의 형편에 따라 회사는 사원의 일부를 교대제로 근무케 할 수 있다.
- 2. 교대제근무의 소정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교대방법은 따로 정한다.
- 제 27 조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 1. 회사는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시간외 근로를 명할 수 있다.
- 2.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사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 3. 회사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4.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시간외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 제 27 조의 2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 1.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 2.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제 28 조 (출장 중의 근무시간)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출장 중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근무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 제 29 조 (일숙직근무)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사원에게 순번제로 일직 또는 숙직을 명할 수 있다.
- 제 30 조 (휴 일)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 1. 유급휴일
- 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대체공휴일 및 주휴일
- 2) 근로자의 날
- 3) 창립기념일(10.22)
-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날
- 2. 무급휴일 : 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정하는 휴일
- 3. 무급휴무일 : 토요일
- 1. 유급휴일
- 제 31 조 (휴일의 대체)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시행령 제 30조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대체공휴일 및 주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근로자의 날은 대체할 수 없다.
- 제 32 조 (월차유급휴가)삭 제
- 제 33 조 (연차유급휴가)
- 1. 회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2.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사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 휴가 또는 유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5. 회사는 사원이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허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6.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 34 조 (연차유급휴가의 적치)연도말에 있어서의 휴가의 잔여일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익년도에 한하여 이월적치 사용할 수 있다.
- 제 35 조 (생리휴가)회사는 여사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 제 36 조 (특별유급휴가)회사는 사원의 경조 및 특별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왕복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1. 경조휴가
- 1) 본인결혼 : 7일
- 2)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 3) 배우자의 형제자매결혼 : 1일
- 4)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회갑 : 1일
- 5)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사망 : 7일
- 6) 배우자의 부모사망 : 5일
- 7) 백숙부모의 사망 : 3일
- 8) 자녀의 사망 : 4일
- 9)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 10) 처의 분만시(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11)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 부모의 탈상시 : 1일
- 12)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일
- 13)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2일
- 14)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2. 특별휴가
- 1) 수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 2) 공민권 행사의 경우
- 3) 병역검사, 점호, 기타 군관계소집에 응한 경우
- 4) 통상 출퇴근시 교통이 차단되었을 경우
- 5) 회사 업무로 인한 소송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이 되어 근무할 수 없을 경우
- 6) 삭제
- 3. 공로휴가
- 1) 회사의 업무상 특히 공적이 현저하고 평소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공로휴가를 줄 수 있다.
- 2) 전호의 경우 국내여비규정에 준하는 휴가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경조휴가
- 제 37 조 (복무규율)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 1. 항상 명랑 활발한 태도로써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목적과 경영원칙의 달성에 적극 협력할 것
- 2. 전력을 다하여 맡은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규, 사칙, 기타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할 것
- 3. 항상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교양의 체득에 적극 힘쓸 것
- 4.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지킬 것
- 5. 항상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할 것
- 6.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오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 7. 직무상의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8. 회사의 허가없이 사무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말 것
- 9.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전단적 행위를 하지 말 것
- 10. 회사의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에 집회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
- 11. 상사의 허가없이 자기의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 12. 사용(私用)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물품을 사용하지 말 것
- 13. 회사와 거래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말 것
- 14. 회사의 시설을 애호하고 자재, 소모품, 기타, 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할 것
- 15. 직장의 청결, 정돈 및 도난, 화재의 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보건에 적극 협력할 것
- 16. 정치활동, 개인적 홍보 등을 이유로 회사 내 사원의 근무 및 휴게 사용을 방해하는 등 업무수행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17.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노동쟁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18. 기타 이 규칙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제 37 조의 2 (신상변경신고)사원은 본적, 주소, 성명, 가족관계, 기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 38 조 (출퇴근수속)사원은 출퇴근할 때 반드시 신분증명서 또는 출근표를 지참하여야 하며 경비원 또는 상사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39 조 (소지품 검사)
- 1.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원이 출퇴근할 때 기타 필요한 때에는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2. 회사는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할 때에는 사원의 인격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제 40 조 (물품의 반출입)일상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사내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41 조 (입문금지 퇴거명령)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문을 불허하며 입문 후 발견된 때에는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1. 업무상 필요없는 물품, 서류, 서적, 신문, 잡지, 팜프렛, 기타 이와 유사한 인쇄물을 소지하거나 또는 이를 배부하여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업무상 필요없는 봉, 도검, 화기, 흉기 등의 위험물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때
- 3.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시위 운동 또는 선동적인 언동을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할 때
- 4. 주기(酒氣)를 띠고 정상상태가 아닐 때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5. 기타 사내에서 규율유지와 재해예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 제 42 조 (출근)사원은 시업 시각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거나 타임카드에 기찰하여야 한다.
- 제 42 조의 2 (비상출근)사원은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하여 회사의 비상출근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43 조 (결근)
- 1.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상병으로 인하여 5일이상 기간동안 계속 결근할 때에는 휴양을 필요로 하는 기간을 기재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4 조 (지각, 조퇴)
- 1. 사원이 지각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퇴근시각 전에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5 조 (외출 및 면회)
- 1. 사원이 업무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근무기간 중의 사적인 면회는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면회실에서 면회할 수 있다.
- 제 46 조 (잔류의 제한)사원은 취업시간 종료후 소속장의 승인없이 작업장에 잔류하지 못한다.
- 제 47 조 (출장명령)사원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한다.
- 제 48 조 (변경)출장명령을 받은 사원이 수명(受命)기일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소속장은 그 변경내용을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49 조 (출장연기)사원이 출장중 목적지를 변경, 추가하거나 지정한 기일내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락받아야 하며 소속장은 그 사항을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0 조 (출장보고서)사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 51 조 (여비)출장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 제 52 조 (전보)사원이 전보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내에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53 조 (부임여비)전보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에 의한 부임여비를 지급한다.
[제 4 장 급여]
- 제 54 조 (급여체계)급여는 본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구분하여 급호봉에 따라 결정한다.
- 제 55 조 (지급일)
- 1. 급여는 매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 2. 회사는 사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제 56 조 (계산기간)급여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월급제 사원 : 매월 1일 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1개월기로 계산한다.
- 2. 일급제 사원 :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57 조 (연장 및 야간근무)사원이 명에 의하여 법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시부터 익일 6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수당 또는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제 58 조 (휴일근무수당)사원이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할 때에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제 59 조 (휴직자의 급여)휴직자의 급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60 조 (지급방법)
- 1. 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위임하고 회사가 인정하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 제 61 조 (정기승호)정기승호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62 조 (상여금)
- 1.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상여금의 년간 지급율 및 지급일 등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63 조 (퇴직금)만1년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제 63 조의 2 (임금피크제)
- 1. 만 60세에 도달한 사원에 대하여, 만 60세 도달월의 본봉을 기준으로(연봉제 사원의 경우 기본연봉 기준) 정년까지 85%를 적용한다.
- 2.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만 60세 이후에는 임금/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이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
[제 5 장 교육]
- 제 64 조 (교육)
- 1. 회사는 사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1) 기초소양 및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2) 조직 내 역할 인식 및 수행을 위한 교육(신규채용자, 승진자, 직책자 등)
- 3)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4) 각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 5) 이외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교육
- 2. 회사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 3.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원은 해당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회사는 사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 65 조 (안전보건관리규정)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각 직장마다 안전유지담당자를 배치하고 사원의 위해방지에 노력한다.
-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3)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 사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2. 각 부서는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사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 65조의 2 (안전보건관리)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업무를 전담 또는 담당하는 자를 배치하고 사원의 위해방지와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 65조의 3 (소방안전관리자)회사는 건물 또는 직장마다 소방안전 업무 담당자를 지정 또는 선임하여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케 한다.
- 제 65조의 4 (화재발생시의 조치)사원은 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야기될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즉시 그 사실을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6 조 (기계 기구의 점검 및 방호조치)
- 1. 사원은 원동력 기계장치 및 공구 등을 취업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고장 또는 위험한 개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 제 67 조 (안전보건 교육)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시의 특별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 67 조의 2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회사는 사원이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며 사원은 작업시 회사가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제 68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게시)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사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 제 68 조의 2 (작업환경측정)
-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2.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시 사원의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원의 대표를 입회시킨다.
- 3.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제 69 조 (건강진단)
- 1.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기준과 필요에 따라 특수, 배치 전, 수시, 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 3.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회사가 사원의 건강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제 70 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1.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시킨다.
- 2.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 70 조 2 (안전관리 준수사항)사원은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상사의 지시에 따른다.
- 2. 항상 직장내외를 정리정돈하여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3. 취업시에는 소정의 기준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하는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4. 허가없이 안전장치, 방호장치 또는 작업상의 보호구를 제거하거나 그 효력을 상실케 하여서는 안된다.
- 5. 동력원동기 기타 이에 준하는 기계장치의 시동 또는 정지는 담당자나 책임자 이외에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 6. 담당자 책임자 이외는 전기설비의 스위치를 개폐하여서는 아니된다.
- 7. 기계기구의 규격을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8. 허가없이 운전중의 기계를 소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9. 허가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10. 항상 직장 및 그 주변의 화기에 주의하여 화재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11. 특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거나 꽁초를 버려서는 아니된다.
- 12. 소화기구의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해보상]
- 제 71 조 (재해보상)회사는 사원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한다.
[제 8 장 표창 및 징계]
[제 1 절 표창]
- 제 72 조 (표창의 기준)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한다.
- 1.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때
- 2. 재난의 미연방지 또는 비상사태에 임하여 특수한 공로가 있는 때
- 3. 다년간 근속자로서 근로성적이 우수한 때
- 4. 회사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 5. 기타 업무에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때
- 제 73 조 (표창의 방법)표창은 그 공적을 참작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행한다.
- 1. 표창장 수여
- 2. 표창장 및 부상(상금 또는 상품) 수여.
- 제 74 조 (징계의 사유)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1.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한 때
- 2. 사규 또는 서약서에 위반하였을 때
- 3.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오손한 때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때
- 5.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 6.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였을 때
- 7.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때
- 8. 근태상황이 불량한 때
- 9. 겸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에 반할 때
- 10.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행위를 한 때
- 11.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 제 75 조 (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 4종으로 한다.
- 1. 해고 : 사원의 신분을 상실시켜 면직시킴을 말한다.
- 2. 정직 : 사원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을 말한다.
- 3. 감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함을 말한다. 다만, 동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4.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함을 말한다.
- 제 76 조 (징계의 양정)징계를 양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또는 과거의 징계사실의 유무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 제 77 조 (손해배상)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장 모성보호 및 성희롱 예방]
[제 1 절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 제 78 조 (출산전후휴가)
- 1. 회사는 임신 중의 여사원에 대하여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회사는 임신 중인 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임신한 사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2) 임신한 사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3) 임신한 사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3.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일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는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4. 회사는 임신 중의 사원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로 전환시킨다.
- 5.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6.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사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7. 회사는 전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 8. 회사는 임신 중인 사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8 조의 2 (유산․사산휴가)
- 1. 유산 또는 사산한 사원은 휴가청구사유, 유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한다.
-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5) 유산 또는 사산한 여사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제 78 조의 3 (배우자출산휴가)
- 1.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 전항의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3. 상기 제1항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4.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78 조의 4 (난임치료휴가)
- 1. 회사는 사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한다. 이 때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 2.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사원은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휴가신청서를 최소 3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 79 조 (육아휴직)
- 1.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사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휴직예정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사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제 79 조의 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1. 회사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 제 79 조의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 회사는 사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원이 신청한 경우
- 2)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3)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2.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제 79 조 제 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 5. 사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당 최소 3개월 단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6.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 회사는 육아기 사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단축기간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1. 회사는 사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79 조의 4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1. 회사는 사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회사는 사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3.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2) 연장근로의 제한
-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 4.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2) 자녀가 소속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육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6.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사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8.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79 조의 5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1.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2) 사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3) 55세 이상의 사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4) 사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2. 제 1항의 단서에 따라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회사가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4.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 1항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은 회사가 인정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회사는 사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사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1.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9 조의 6 (육아시간)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5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 제 80 조 (성희롱 금지 및 발생조치)
- 1. 모든 사원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원의 의견을 듣는다.
- 3.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원 및 피해 사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7) 그 밖에 신고를 한 사원 및 피해사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4. 성희롱 사실을 조사한 사원 및 조사를 보고받은 사원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사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 81 조 (성희롱 예방교육)
- 1.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2.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사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사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제 10 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조치]
- 제 82 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모든 사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및 협력사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82 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 1.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상시지도, 점검 등의 각종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2. 전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3.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내용을 사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사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 제 82 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 1. 사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원(이하 "피해사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사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않는다.
- 4.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를 입은 사원이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5.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사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 6.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원 및 피해사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7. 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사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1 장 기타]
- 제 83 조 (고충처리기관)고충신고는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기관의 위원은 고충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제 84 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사규와 관계 법령에 의한다.
[부칙]
- 부칙
-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198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198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1987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199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 제18조(정년) 및 제63조의 2(임금피크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 토요일 무급휴무일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감액하지 않는다.
- 부칙
-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79 조의 4(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및 제 79 조의 5(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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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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