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대 집행부

쟁취하자! 실질임금 / 바꾸자! 보전휴가 / 개선하자! 임금피크

처무규정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본 규정은 (주)풍산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 업무체계를 확립하여 능률적인 운영과 조합원 상호간 신뢰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책 무)
    • 1. 본 조합 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부여된 업무에 책임을 지고 신속, 정확하게 완수한다.
    • 2. 상급자는 각 지부, 당해국,부, 차장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함께하고자 함과 동시에 솔선수범 한다.
  • 제 3 조 (금 지)
    • 1. 업무상 취득한 노조의 기밀을 타에 누설하는 행위
    • 2. 조합과 관련 있는자로 부터 사례, 향응을 받는 행위
    • 3. 규약 제72조에 해당하는 행위
    • 4. 제3조의 위반행위시는 규약 제72조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
[제 2 장 구성 및 업무]
  • 제 4 조 (구 성)
    • 1. 총무국, 기획정책국, 조직국, 교육선전국, 조사통계국, 후생복지국, 산업안전국, 법규국, 문화국, 체육국, 쟁의국,여성국, 대외협력국, 기타 국(단, 지부별 부서를 둘수 있다.)
    • 2. 년간 사업 계획안에 각국, 부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조정]
  • 제 5 조 (대 표)
    • 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행한다.
    • 다만,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부위원장, 사무국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 6 조 (운 영)
    • 1. 각 지부 및 당해 국장(부서장)들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 2. 지부 및 당해 국(부서)들의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교환 및 논의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 제 7 조 (조 정)각 지부 및 당해 부서장은 각종회의의 결의사항, 방침에 대한 계획 및 입안 또는 주간업무의 계획, 집행, 전, 후 연락을 통하여 조정한다.
  • 제 8 조 (보 고)각 지부 당해 부서장은 업무집행 전,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업무, 긴급업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 제 9 조 (책 무)
    •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당해 국장(부서장) 및 각 자부는 관장 업무에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2. 만약 본분을 위배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할시 규약 제72조, 제76조에 의거 처벌 할 수 있다.
  • 제 10 조 (회 의)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각 지부 집행부 상호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근무]
  • 제 11 조 (근무시간)근무시간 및 출, 퇴근 시간은 회사와 동일하게 한다.
  • 제 12 조 (결 근)
    • 1. 질병, 기타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때는 사전 근태계를 각 지부 사무장경유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사후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출근부)
    • 1. 출근부를 비치하며 상근인원은 출근시간 정각까지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 2. 각 지부는 출근상황을 파악, 각지부 사무장을 경유,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문서처리]
  • 제 14 조 (문서의 접수)
    • 1. 총무부에 문서 접수부를 비치한다.
    • 2.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부에서 개봉하여 접수인 날인, 접수부에 기재한후 본류하여 해당 부서장의 영수인 받고 인계한다.
  • 제 15 조 (결 재)성안 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총무부를 경유 문서번호 기입하고 문서 발송부에 기재한다.
  • 제 16 조 (발 송)총무부에 문서 발송부를 비치하여 모든 발송문서는 기안시 1부를 보관한다.
  • 제 17 조 (일일기록 및 보고)각 지부 부서장 및 당해 부서장은 일일업무 계획 및 실천사항을 일일 보고서에 기록하여 각지부 사무장, 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 제 18 조 (가입, 탈퇴원서)규약 재7조 1항 및 2항에 의거 조합원이 가입,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별지1, 1-1, 2, 2-2양식에 준하며 이에 준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 한다.
  • 제 19 조 (문서보관)문서 보존기간은 별도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 보존한다.
    • 1. 금전출납부 (5년)
    • 2. 증명서철, 각종회의록 (3년)
    • 3. 일반문서, 기타 (1년)
    • 4. 금전출납원장, 임단협회의록, 노사협의회 회의록 (영구)
  • 제 20 조 (문서폐기)문서보존 기간 경과후 폐기할 문서는 폐기 년, 월, 일을 작성하여 사무국장이 소각한다.
  • 제 21 조 (자산 및 비품대장)자산 및 비품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자산 및 비품대장을 비치한다.
  • 제 22 조 (경조규정)본 조합의 경조규정은 각 지부의 경조비 규정에 의한 지출로 대신한다.
[제 6 장 출장]
  • 제 23 조 (출 장)업무 수행상 출장이 필요할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제 24 조 (용무변경)목적지 이외에 다른곳에 들리거나 지정한 출장기일을 연장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 사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승인을 받는다.
  • 제 25 조 (출장복명서)출장자가 용무를 필하고 귀임했을 때에는 즉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6 조 (여비의종류)여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등으로 한다.
  • 제 27 조 (여비일)여비 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 제 28 조 (여 비)
    • 1. 여비는 출장전에 지불하여 변경사항이 유한시는 귀임후 정산한다.
    • 2. 여비 운임 별표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단, 회사측에서 출장비 지급시는 예외로 한다.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비고
    실비측정 22,000 1식 9,000 1인1실 40,000 전 조합원
    단, 회사측에서 출장비 지급시는 예외로 한다.
  • 제 29 조 (인 장)
    • 1. 본 조합의 직인규격은 다음과 같다.

      • 가. 직각직인 (3센치 정사각형)

      • 나. 원형직인 (1.8센치 원형)
    • 2. 조합 및 지부의 간판은 다음과 같다.
      • 가. 본부조합 - (주)풍산 노동조합
      • 나. 지부 - (주) 풍산 노동조합(온산. 동래. 안강, 부평)지부.
  • 제 30 조 (부칙)
    • 1. 본 조합의 직인규격은 다음과 같다.
      • 1.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87. . 제정
        4. 본 규정은 1991. 4. 12 개정
        5. 본 규정은 1993. 1. 12 개정
        6. 본 규정은 1995. 3. 14 개정
        7. 본 규정은 1999. 6. 7 개정
        8. 본 규정은 2009. 2. 10 개정
        9. 본 규정은 2012. 5. 25 개정
        10. 본 규정은 2017. 4. 27 개정
        11. 본 규정은 2023. 7.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