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이 세칙은 직제규정 제6조(사원)단서, 제7조(비정규직)에 의거하여 사용하는 비정규직 사원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이 세칙은 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문을 제외한 비정규직 사원에게 적용한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비정규직 사원」이라 함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생산기능 업무, 사무보조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1년 이내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회사가 채용한 계약사원, 고문, 파트타이머, 일용사원
등 직제(정규직 사원)외의 사원을 말한다.
- 2. 「계약사원」이라 함은 1년이하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중 아래 3호, 4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 3. 「파트타이머」이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하여 1시간 이상 적으며 1년이하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 4. 「일용사원」이라 함은 일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 제 4 조 (채용 및 사용관리)
- ① 비정규직 사원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채용한다.
- ② 채용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비정규직 사원은 입사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 등본
- 2.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3. 신원보증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④ 각 공장 인사부서는 비정규직 사원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본사에 보고한다.
- 제 5 조 (근로계약서)
- ① 비정규직 사원의 신규체용시 및 만기후 재계약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일용사원의 경우는 특약에 의하여 계속사용 한도까지 자동갱신토록 할 수 있다.
- ② 근로계약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6호 파트타이머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제 6 조 (근로계약기간)비정규직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필요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최대 사용기한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계약사원 : 1년 이하
- 2. 파트타이머 : 1년 이하
- 3. 일용사원 : 일단위단, 계속 사용기간은 6개월 이하로 한다.
- 제 7 조 (근속년수)
- ① 비정규직 사원은 계약기간의 공백없이 재계약될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부터 근속년수를 기산한다.
- ② 정년최직 후 채용된 비정규직사원의 근속년수는 새로이 기산한다.
- 제 8 조 (사원번호, 사원명부 등)비정규직 사원은 채용 즉시 회계처리, 출입(신분)증 사내 인트라넷 활용에 필요한 사원번호를 부여하며, 인사급여 전산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 사원명부를 관리한다.
- 제 9 조 (채용 결격사유)
- ① 인사규정 제10조(채용결격)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비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② 취업규칙 제11조(채용취소)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10 조 (복무규율)비정규직 사원은 업무수행시 복무규정 제3조(복무규율)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규율을 엄수해야 한다.
- 제 11 조 (퇴직)
- ① 비정규직 사원은 취업규칙 제19조(당연면직) 및 제20조(면직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정년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비정규직 사원이 계약기간 만료 직후 재계약 또는 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 12 조 (근무기간)회사와 비정규직 사원간에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다.
- 제 13 조 (근로기간)비정규직 사원의 근로시가간, 휴게시간, 시업 및 종업시각은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한다.
- 제 14 조 (연장 및 휴일근로)
- ① 회사는 업무 형편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법정한다 내에서 비정규직 사원에게 연장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사무기술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정 O/T를 정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근로 계약서에 이를 명기한다.
- 제 15 조 (휴일)근로계약 기간중 복무규정 제15조(휴일)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한다.
- 제 16 조 (년차 유급휴가)
- 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②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제 17 조 (연차휴가의 정산)미사용 년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한다.
- 제 18 조 (특별 유급휴가)
- ① 계약사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중 복무규정 제18조에서 정한 경조사 및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특별유급휴가를 주고 휴가중의 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 ② 일용직 및 파트타이머에 대하여는 공민권 행사와 군관계소집에 응할 때에 한하여 특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제 19 조 (하기휴가)
- ① 비정규직 사원에 대하여는 휴일을 제외한 4일간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일용직 및 파트타이머(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가를 부여치 아니한다. - ② 전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운용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① 비정규직 사원에 대하여는 휴일을 제외한 4일간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 제 20 조 (출근)시업시각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거나 타임카드에 기찰하여야 한다.
- 제 21 조 (결근)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2 조 (지각, 조퇴)
- ① 지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질병 기타 사유로 퇴근시간 전에 조퇴하고자 할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3 조 (급여체계)
- ① 비정규직 사원의 급여는 본봉, 수당으로 구성된다.
- ② 본봉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수당은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 24 조 (급여지급)
- ① 급여는 매익월 5일(年 12회)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 ② 급여는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령에 정해진 사항과 본인 동의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급전 공제할 수 있다.
- 제 25 조 (급여계산)
- ① 급여는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 지급하며,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 ② 무급휴일 및 무급휴가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 ③ 월 미만 일수에 대한 일할 계산시 1일분의 급여는 월급여를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한다. 단, 일용사원은 일당으로 한다.
- 제 26 조 (상여금)상여금은 그 지급 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재직중인 비정규직 사원에게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 27 조 (퇴직금)만 1년 이상 재직한 비정규직 사원이 퇴직할 시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 제 28 조 (경조금 지급)계약사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 중에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회사 경조금을 지급한다.
- 제 29 조 (기타 복리후생)통근버스, 동호회, 하기휴양시설, 콘도, 기념품, 선물, 체력단련비, 장학금, 기타 복리후생은 정규직사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 제 30 조 (교육훈련)
- ① 교육훈련규정 제3조에 의거 비정규직 사원의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교육훈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비정규직 사원에게 필요한 계층교육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비정규직 사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안전위생교육, 교양교육 등을 수시로 시행한다.
- 제 31 조 (출장처리)
- ① 비정규직 사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여비규정 제2조에 의거 출장시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정년퇴직 후 재고용자 – 퇴직시 직급 기준
- 2. 외부채용자 – 유사직무수행 정규사원 기준
- 제 32 조 (상벌)비정규직 사원에 대하여는 정규직 사원에 준하여 표창 및 징계할 수 있다.
- 제 33 조 (손해배상)비정규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34 조 (적용제외)제7조, 14조 제2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안인 파트타이머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 휴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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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1. 이 세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2012년 7월 26일 이전 퇴직금 중간 정산한 비정규직 사원이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기산일은 최종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익일로 적용한다.
- 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