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대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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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지침

[장학금 지급 내규]
  • 1. 근거
    • 가. 장학금 지급규정
    • 나. 단체협약 제79조(장학금 지급)
  • 2. 지급대상지급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 가.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
    • 나. 장남(생계능력이 없을 경우 차남)으로서 지금기준에 해당하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임직원. 다만, 부모 사망 또는 부 사망 시 모가 55세 이상, 모 사망 시 부가 60세 이상의 경우에 한함.
    • 다. 촉탁, 고문, 제외
  • 3. 지급기준
    •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득한 중, 고, 전문대,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계자포함)로 한다. 단, 대학생(전문대 포함)은 1가구당 2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은 제외한다.
    • 나. 학교별 또는 학과별 정규학기수 이내에서 지급하되, 대학생(전문대 포함)은 1가구당 16학기(1자녀당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4. 지급금액
    • 가. 중, 고생 :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단, 해외, 특수목적, 특성화 등 특별한 학교의 경우에는 공립학교에 준하여 지급한다.
    • 나. 대학생 : 입학금 100%, 등록금 100% 해당금액 (국립대학 기준) 단, 전문대생은 대학생 지급액의 70%로 한다.
    • 다. 고지액이 공립학교 금액(중, 고생)이나 본사 산출금액(대학생)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지액만 지급. 단, 당해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는 당해 학교의 일반학생 고지액을 적용하여 지급 한다.
    • 라. 지급일 이후 인상 등의 이유로 추가고지 시는 가, 나, 다 항에 의거 추가지급
  • 5. 지급기간
    • 학적변동(편입학, 재입학 등)에 관계없이 상기 3항에 따라 지급하되, 계절학기, 어학연수 등 비정규 수학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6. 지급제외지급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본인 귀책사우에 의한 대기발령자 및 정직중인 자
    • 나. 직무상 상병이외의 사유로 휴직중인 자
    • 다. 미신청자(고지지연 제외)
    • 라. 전 3항 나호 지원기간 초과하여 신청한 자
  • 7. 지급고시본사는 전 제2항 지급일 및 전 제4항 지급금액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 8. 제출서류장학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 가. 장학금 지급 신청서(1/4분기 및 1학기 장학금 지급시 부서단위로 신청서 제출)
    • 나. 입학금 및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 다. (장남의)비과세 증명서 1부(전 제2항 나호 해당자중 차남)
    • 라. 사실관계 증빙서류(전 제3항 계자 해당자)
  • 9. 지급고시각 공장은 장학급 지급결과를 매분기 또는 매학기 지급종료 익월 10일까지 본사로 보고한다.
[부칙]
  • 이 지침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1995. 8.12 인사 제337호
    개정 1997. 2.20 인사 제 79호
    개정 1999. 8.21 인사 제349호
    개정 2000. 3. 7 인사 제116호
    개정 2002. 8.13 인사 제361호
    개정 2004. 8. 4 인사 제312호
    개정 2006. 7. 5 인사 제313호
    개정 2008. 2. 20 인사 제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