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대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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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 1 장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식회사 풍산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모든 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부조합과 각 지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약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 (회계년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말까지로 한다. (단, 99회계년도는 1999년 8월 1일부터 익년 9월말까지로 한다.)
  • 제 4 조 (금전출납) 금전출납에 있어서 규정은 증빙서류에 의거 본 조합 및 지부에서 사무국장 및 사무장 책임하에 취급한다.
  • 제 5 조 (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연도 조합비 총수입금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 위원회(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입금을 충당하고 중앙위원회(지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 제 6 조 (결재)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인은 사전에 위원장(지부는지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사후 결재를 할 수 있다.
  • 제 7 조 (자산의 처분) 고정자산의 처분은 대의원대회(지부는 대의원회의)결의에 의하여처분한다.
  • 제 8 조 (회계구분)
    •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2. 일반회계라 함은 조합의 일반적인 활동에 수반하는 수지를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특별회계라 함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제 2 장 예산 및 결산]
  • 제 9 조 (세입, 세출의 정의)
    • 1.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 제 10 조 (예산편성)
    • 1. 본 조합 위원장(지부는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지부는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2. 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예산편성 기준은 별표1의 예산편성 계정과 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의 항목은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 11 조 (세입의 수납) (세입의 수납)위원장(지부는 지부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제 12 조 (납입고지)
    • 1. 위원장은 산하 지부가 매월 징수한 조합비중 규약에 의거 의무금 납입한 경우 별표2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2. 각 지부에서는 매월 조합비 공제 내역을 사본하여 지부장 결재후 본부조합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예산의 구분)세입, 세출의 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 제 14 조 (예비비)
    •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지부는 대의원회의)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의 3/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3. 예비비는 사용전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중앙위원회(지부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예산의 전용)본 조합 위원장(지부는 지부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경우는 중앙위원회(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의 관, 항, 목간의 전용은 사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추가예산의 편성)본 조합의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 수행에 대한 경비 지출로 인하여 예산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때는 대의원대회(지부는 대의원회 의)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 17 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1. 본 조합 및 지부는 회계연도의 종료와 동시 대의원대회(지부는 대의원회의)개최시 까지의 예산 편성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세입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있다.
    • 2. 전항의 경우 위원장(지부는 지부장)은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예산안을 대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받아야 한다.
    • 3.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제2항의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한다.
  • 제 18 조 (적립금) 제준비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대회(지부는 대 의원회의)결의를 얻어 적립하여야 한다.
  • 제 19 조 (결산보고)
    • 1. 본 조합 위원장(지부는 지부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회계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산보고서를 받은 후 대의원대회(지부는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지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서, 결산서를 회계연도 마감후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 한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0 조 (수입, 지출의 절차) 모든 수입, 지출의 순서는 다음 도표에 의한다.
[제 3 장 회계원]
  • 제 21 조 (회계원 임명)예산집행자는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선출 또는 임명된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따라 처리한다. 단, 현금 출납원은 조합에서 별도 고용 할 시는 2일 이상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 제 22 조 (회계원 책임)
    • 1. 예산집행 및 현금 출납으로 인하여 조합 또는 지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예산집행자와 현금 출납원이 일절의 책임을 져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가항력의 사고로 그 보관하는 금전을 손사하였을경우는 그 사실을 대의원대회(지부는 대의원회의)에서 구신하여 인정을 득한경우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 4 장 수입]
  • 제 23 조 (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전표(별지3)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수입금예치)
    • 1. 모든 수입금은 본 조합 위원장(지부는 지부장)또는 규약(지부는 규정)에 정한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시중은행 및 새마을 금고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인장은 조합(지부는 지부)명이 산입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일상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부조합 및 각지부는 100만원 이내의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5 장 지출]
  • 제 25 조 (지출의 절차)세출 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에 행해야 한다.
  • 제 26 조 (지출의증빙)
    • 1.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다음 자금 지출에 있어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을때는 지급증표 (별지4)를 작성하여 영수증으로 가름할 수 있다.
    • 3. 기밀비, 직무판공비는 지급증표(별지4)로 영수증을 가름한다.
[제 6 장 계약]
  • 제 27 조 (계약서 작성)
    • 1. 각종 인쇄 및 물품제조, 구매, 용역, 공사등을 발주할때는 제28조 계약내용 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별첨5)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동계약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가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 28 조 (사전준비)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자등이 계약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작성하여야하며 이는 공개 되어서는 안된다.
  • 제 29 조 (계약방법)
    • 1. 계약 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가. 일반경쟁입찰
        • 1)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 예정대가 2,000만원 이상 인 재산의 매입.
        • 2) 예정대가 1,000만원 이상인 재산의 매각.
      • 나. 지병경쟁 입찰
        • 1) 예정가격 3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조 예정대가2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인 재산의 매입.
        • 2) 예정대가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재산 매각.
      • 다. 수의계약
        • 1) 예정가격 3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조.
        • 2) 예정대가 200만원 미만인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 라. 일반경쟁 입찰은 신문공고 또는 게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 1)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견적서는 받는 즉시 봉인하여 공인된 금고에 보관한 후 공개 입찰 시 에 개봉한다.
      • 마. 지명경쟁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 바. 수의계약인 경우는 예정가격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계약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2.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단일 견적으로 할 수 있다.
    • 3. 경쟁 입찰 및 수의 계약에 관한 내용의 증빙서류는 당해 회계연도 마감후 1 년간 보존한다.
[제 7 장 출장 및 여비]
  • 제 30 조 (출장비 지급 및 기준설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임원 및 조합원에게다음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 1. 시내출장(근지출장)에 한하여는 일 4,000원
    • 2. 국내출장(근지출장)에 한하여는 일 4,000원
      • 가. 교통비 : 항공비, 선박비, 철도비, 버스비등 실비
        • 교통비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철도비는 KTX운행 구간은 KTX요금을 적용하며, 또한 자동차임(철도에 의하지않는 육상 의 비용)은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한다.
      • 나. 숙박비 : 모텔비
      • 다. 일비 : 출장지 시내 교통시 및 기타 잡비
    • 3. 시내 출장은 별표6에 의거 시내 출장부를 비치하고 결재를 얻은후 출장 하 여야 한다.
    • 4. 국제출장은 별표7에 의거 출장 명령을 얻은후 출장하여야 한다.
    • 5. 제1항, 제2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여비지급 규정에 의한다.
    • 6. 출장여비는 별표8에 의거 지급하며 개산불로 지급하였을 경우는 출장 완료 후 빠른시일내 정산하여야 한다.
  • 제 31 조 (국제출장)
    • 1. 국외에 출장 한때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여비지급 규정에 의하여 출장비 를 지급한다.
    • 2. 출장자나 주관처에서 체재비등 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여비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제 8 장 회계장부 및 증명서]
  • 제 32 조 (장부의 비치)본 조합(지부는 지부)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 다.
    • 1. 조합비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 원장(금전출납부)
    • 2. 조합비 및 기타 수입과 그 집행 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 3. 조합비 예금통장
    • 4. 기타 보조부
  • 제 33 조 (월계표 및 일계표 작성)매일 작성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별표9)를작성하고 월별로 계정 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보관하여야 한다.
  • 제 34 조 (기재요령)
    • 1.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거래 내용별로 명기하여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전표의 금액란 여백에는 又로 표시하여야 한다.
    • 3. 전표의 연월일, 거래선, 관항목,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 제 35 조 (장부의 오기정정)장부의 오기정정은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그 상부에 정 확히 기입하며 정정부분에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 36 조 (장부의 마감)장부의 마감은 매월말 최종기장 다음란 적요에 월계와 누계를표시 주서로 마감하고 누계란 하부에 평행 주선한다.
  • 제 37 조 (증빙서)증빙서는 입금표(별표3), 지출품의서(별표10), 지불전표(별표11), 청구 영수증(별표12) 기타 필요한 서류로 한다.
[제 9 장 자산]
  • 제 38 조 (자산의 구분)
    • 1.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 2.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공구, 집기, 비품등으로 내용 년수1년이상의 것으로 취득가격 5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 3.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미수금, 임차보증금, 선급금 등으로 한다.
  • 제 39 조 (비소모품 관리)
    • 1. 비소모품(비품, 집기등)을 취득한 경우 즉시 별표13에 의한 비소모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2.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중앙위원회(지부는 운영위원회) 에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부 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 장 회계감사]
  • 제 40 조 (감사실시)회계감사위원은 규약에 의거하여 본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 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한다.
  • 제 41 조 (감사의 종류)회계감사위원은 다음 각항을 감사한다.
    •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재산취득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3.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 제 42 조 (감사보고서 작성)회계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2.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43 조 (회계감사보고)회계감사는 본 규정 제19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대의원 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4 조 (결산보고)본 위원장(지부는 지부장)은 회계연도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 대의원대회(지부는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 제 45 조 (통상관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 27 조 (시행)
    • 1. 이 규정 시행은 1992. 2. 17부터 시행한다.
    • 2. 기시행 중인 회계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 1) 1987. 10. 제정.
      • 2) 1990.6. 14. 개정.
      • 3) 1992.2. 17. 개정.
      • 4) 1993.1. 12. 개정.
      • 5) 1995.3. 14. 개정.
      • 6) 1999.6.7. 개정.
      • 7) 2010.7. 28. 개정.
      • 8) 2012.5. 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