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대 집행부

쟁취하자! 실질임금 / 바꾸자! 보전휴가 / 개선하자! 임금피크

규약

[전문]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주)풍산 및 풍산특수금속(주)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전 조합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굳게 단결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 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본 노동조합은 (주)풍산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본 조합은 (주)풍산 및 풍산특수금속(주)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업)조합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 1. 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 3.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4. 노동시간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5. 노동자의 권익과 직결된 사항(천부적인 권리).
    • 6. 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산업공해 퇴치에 관한 사항.
    • 7.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 8. 조직의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 9.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건설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전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4 조 (소재지)본 조합 사무소는 위원장 소속 사업장 내에 둔다.
  • 제 5 조 (가맹)
    • 1. 본 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단, 조합이 필요할시 제반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2. 본 조합이 노동조합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을 시 그 수습 해결을 위하여 연맹에 지도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 제 6 조 (구성)
    • 1. 본 조합은 (주)풍산 및 풍산특수금속(주)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1) 사무, 기술직 G4 이상인 사원.
      • 2) 노동조합법에 의거 저촉된 자는 제외로 한다.
      • 3) 타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
    • 2. 본 조합은 필요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지부를 둔다.
      단, 지부설치발생 시 추가설치 할 수 있다.
      •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94 (대정리611)
      • 특수금속지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산단로 274
      • 안강지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06-10
      •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30 (반여동)
  • 제 7 조 (조합원 가입 및 탈퇴)
    •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지부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고 위원장(지부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2.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위원장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가입후 6개월 이내에는 탈퇴할 수 없다.
    • 5.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 제 8 조 (자격의 상실)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 2.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 3. 소정 양식에 의하여 탈퇴하였을 때, 다만 제 1항의 해고나 제 2항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 4. 본 조합의 조합원은 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한 사실이 확인 즉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 제 9 조 (권리)조합원은 규약에 의해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항의 권리를 가진다.
    •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 2.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 3. 조합운영에 대한 발언권과 결의권.
    • 4. 조합의 결정사항을 공개 요구할 권리.
    • 5. 조합의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
    • 6. 조합에 관련된 사항을 홍보할 권리.
  • 제 10 조 (의무)조합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가 있다.
    • 1. 조합의 규약, 규정 등 각종 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 2. 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 3.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 5. 조합 활동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조합발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 제 11 조 (신분보장)
    • 1.조합원이 조합 결의기구의 결의사항을 수행하는 도중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총회(대의원대회) 결의로서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은 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
    • 2.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임명된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급여 기금을 둔다
      • 1)전임자 급여 기금 조성 및 환불조치를 위한 특별결의금을 조성한다.
      • 2)기금마련은 조합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부과금을징수할 수 있다.
      • 3)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위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을 둔다.
  • 제 12 조 (조합비)
    • 1. 조합원의 조합비는 통상임금의 100분지 1.8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조합원의 임금이 전무하였을 때에는 조합비를 면제할 수 있다.
    • 3. 본 조합은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전1항의 금액중 100분의 0.9는 전임자 급여급을 위한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4. 나머지 100분의 0.9에 대하여 본 조합은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각 지부로 지부조합비의 70/100을 배당한다.
    • 5. 특별적립금 제외하고 전체조합비의 6%를 매월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 제 13 조 (기구)조합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조합원 총회
    • 2. 대의원 대회
    • 3. 중앙위원회
    • 4. 중앙집행위원회
    • 5. 회계감사위원회
[제 1 절 총 회]
  • 제 14 조 (구성 및 소집)
    • 1.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소집개회한다.
      • 1) 정기 조합원총회는 매년 3-8월중 1회 개최한다.
      • 2) 장소는 한곳 또는 각 지부별로 분산 개회할 수 있다.
      • 3) 분산 개최 시 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 하며,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대의원대회는 각 지부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1) 대의원 정기대회는 년 1회 위원장이 소집 개최한다.
        단, 본부조합 정기대의원대회는 10월중에 반드시 개최한다.
    • 3. 임시(조합원 및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3일 이내 각 호에 의거 위원장이 반드시 소집한다.
      • 1)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요청하였을 때 조합원 총회를 개회한다.
      • 2)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를 하였을 때
        단, 대의원대회에 한한다.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4) 임시대의원대회는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결정한다.
  • 제 15 조 (소집공고)
    • 1. 조합원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소집일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3. 소집 공고된 후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총회(대의원대회)기능)
    • 1. 대의원대회 및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결의
      • 2) 임원선출 및 임원 불신임
      • 3)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4) 예산 편성 및 결산 승인
      •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 6)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 7) 단체협약(안)심의 결의
      • 8) 연합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9) 연맹 파견 대의원 선출
      • 10) 중앙위원 인준
      • 11) 기타 중요한 사항
    • 2. 조합원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1) 해산에 관한 사항
      • 2) 위원장선출 및 불신임
      • 3)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결의
  • 제 17 조 (대의원의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 2 절 중앙위원회]
  • 제 18 조 (구성 및 임기)
    • 1.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과 각 지부별 수석대의원과 운영위원 중 안강, 울산은 각3명, 부산, 특수금속은 각2명으로 구성한다.
    • 2.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중앙위원 선출시 까지 한다.
  • 제 19 조 (소집)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3. 중앙위원회 1/3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2,3항의 경우는 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제 20 조 (기능)중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원총회(대의원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
    • 2. 조합원총회(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 3.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정안 처리
    • 4.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 5.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 6.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 7. 예산 심의 및 항목의 전용승인
    • 8. 위원장 유고시 위촉에 관한 사항
    • 9. 규약 및 규정의 해석
    • 10.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 11. 위원장 사임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중앙 집행위원회]
  • 제 21 조(구성 및 소집)
    • 1. 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시 소집한다.
    • 2.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 3. 전임자는 위원장 및 지부장이 임명한다.
  • 제 22 조 (임기)중앙집행위원회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위원장 임기에 준한다.
  • 제 23 조 (기능)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 2. 조합 일상 업무 집행.
    • 3. 단체협약(안) 작성.
    • 4. 조합원총회 상정 안건 채택.
    • 5. 조합원 상벌에 관한 사항.
    • 6.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 7. 각종 회의 행사 준비.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24 조 (부서 및 업무)조합 각 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기획정책국 : 조합 활동에 필요한 모든 기획 및 정보수집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2. 총무국 : 문서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 3. 조직국 : 조직 강화 및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4. 교육선전국 : 대내외 교육 및 교재 제작.
    • 5. 조사통계국 : 조사통계 자료 및 정보수집.
    • 6. 후생복지국 : 후생복지 사업.
    • 7. 산업안전관리국 :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수립 및 직업병, 유해, 위험작업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 8. 쟁의국 :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9. 법규국 :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 정보판례에 관한 사항.
    • 10. 문화국 :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 11. 체육국 : 체육활동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12. 여성국 : 여성조합원의 자질 및 권익 신장에 관한 사항.
    • 13. 대외협력국 : 노동조합 대외 업무에 관한사항.
    • 14. 경조국 : 4개지부 경조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15. 노사협력국 :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 16. 특수사업국 : 타임오프제에 따른 제정확충에 관한 사항.
    • 17. 필요에 따라 기타 국을 둘 수 있다.
[제 4 절 회계감사 위원회]
  • 제 25 조 (구성)회계감사위원회는 각 지부별 회계감사 중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1명씩 구성하며, 조합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절 소위원회]
  • 제 26 조 (구성)소위원은 해당 부서 대의원이 임명한다.
  • 제 27 조 (임무)소위원은 대의원을 보좌하며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에게 건의하고 대의원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 6 절 회 의]
  • 제 28 조 (회의 성립과 결의)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으로서 결의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 29 조 (회의 진행)조합의 각종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위촉한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단, 위촉되지 않았을 때는 중앙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제 30 조 (특별결의)조합의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2. 임원의 징계 및 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 3. 조합의 합병 분리에 관한 사항
    • 4. 긴급,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 원]
  • 제 31 조 (임원)조합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지부장)
    • 3. 사무국장 1명
    • 4. 회계감사(각 지부별 1명)
      단, 전임자는 2개 직책 이상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 32 조 (임무와 권한)조합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한다.
      •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5) 각 국장의 임명, 면직권자가 된다.
      • 6) 각 지부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조합원 1/3 이상 서명 요청이 있을 시.
      • 7) 각 지부 전임자 수를 배정한다.
    •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의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 3. 사무국장
      • 1) 위원장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집행 관장한다.
      • 2)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자산 및 현금을 관장하고 예산 수지사항을 공지한다.
      •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 4) 각 지부 업무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5) 전임자 급여지급 등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
    • 4. 회계감사
      • 1) 회계감사는 조합업무,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3개월마다 1회씩 년4회 감사하여 대의원대회 7일전에 서면 배부하여야 하며,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감사사항과 결산 보고하고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2) 대의원 또는 회계감사위원회 과반수 이상 이 감사를 요청할 시는 언제든지 감사를 하여야 한다.
      • 3) 회계감사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 4) 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는 2주 이내에 조치하여 감사위원회의 서명을 득 하여야 한다.
      • 5) 당사자가 시정조치 불이행시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회부하며, 대의원들은 반드시 기 안건을 처리하여 한다.
  • 제 33 조 (임원의 선거)
    • 1. 위원장, 부위원장(지부장)
      • 1)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거는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동시에 선출한다.
      • 2) 1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결선 투표한다. (단,1차 투표 시 후보자가 2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가부신임 투표로 결정한다.)
      • 3)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의하며, 미 위촉 시 중앙위원회에서 부 위원장 중 1명을 위촉한다.
      • 4) 보궐선거는 사퇴, 불신임, 사망 시는 10일 이내에 중앙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조합원 총선에 따른다.
      • 5) 판공비를 받는 자가 출마할 시 사퇴하여야 한다.
      • 6) 위원장, 지부장 선거는 9월중에 실시한다.
    • 2. 사무국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 회계감사

      각 지부별 회계감사 중 1명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제 34 조 (임원의 임기)
    • 1.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결원 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회 계]
  • 제 35 조 (재정)조합의 재정은 각 지부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수익으로 충당한다.
  • 제 36 조 (회계의 구분)
    • 1.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 1) 일반회계 : 조합의 일반적인 활동에 수반하는 수지를 경리하는 것.
      • 2) 특별회계 : 조합의 특정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지를 경리 하는 것.
  • 제 37 조 (기금의 설치관리)조합의 기금 설치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 제 38 조 (자산 처리)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위원장이 행한다.
  • 제 39 조 (결산)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 제 40 조 (회계운영)조합의 회계운영 및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지 부]
  • 제 41 조 (지부의 설치)조합의 산하기구로 사업장 단위별로 설치한다.
  • 제 42 조 (지부의 업무)각 지부는 본 조합의 협조 하에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 2. 본 조합의 지시사항 및 수임사항 처리.
    • 3. 지부단위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4. 조합원 고충사항 처리.
    • 5. 조직의 확장 및 강화.
    • 6. 복지시설 개선 및 관리 운영.
    • 7. 기타 지부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 43 조 (지부의 의무)각 지부는 본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가 있다.
    • 1. 지부의 활동 사항 중 중요사항은 본 조합 지시에 따라 반드시 집행 하고 서면으로보고한다.
    • 2. 조합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고 발전을 위한다.
    • 3. 지부는 규약의 통제를 배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 결의기구에 따라 자주적 으로 결정 집행할 수 있다.
  • 제 44 조 (지부의 회의기구)각 지부에 다음과 같은 결의 기구를 둔다.
    • 1. 조합원총회.
    • 2. 대의원회.
    • 3. 운영위원회.
    • 4. 상무집행위원회.
    • 5. 회계감사위원회.
  • 제 45 조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지부 대의원 회의는 지부의 의결기구로서 규약 및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임시 대의원 회의로 구성한다
    • 1. 정기대의원회의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며 지부장이 소집한다.
    • 2.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 하였을 때.
      •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를 하였을 때.
      •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 46 조 (대의원 선출기준)
    • 1. 지부 대의원의 선출은 부서별 조합원 30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6명 이상일 시는 1명을 추가 선출한다.
    • 2. 지부대의원의 선출은 8월,9월 중으로 선출 한다.
    • 3. 재적 대의원이 결원된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47 조 (소집공고)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5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시하여 공고하고 변경하고자 할 시는 최소한 2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8 조 (총회 (대의원회) 기능)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선출 및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 2.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4.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6.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위원회 선출에 관한 사항.
    • 7. 운영위원 선출 및 수석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8.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에 관한 사항.
    • 9. 연합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10.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11.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2. 단체협약(안) 결의에 관한 사항.
    •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 절 임시총회(대의원회)]
  • 제 49 조 (소집)임시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할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를 하였을 때.1/3 이상 요(구시)
    • 3.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 50 조 (소집공고)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일내 (공휴일 제외)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단, 비상시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 제 51 조(구성과 임기)
    • 1.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중 선출된 특수금속지부 : 6명, 울산지부 : 13명, 안강지부 : 14명, 부산지부 : 8명과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수석대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운영 위원 선출까지로 한다.
    • 2. 재적 운영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는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여 재 선출 하며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 운영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52 조 (소집)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 3. 운영위원회의 1/3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 2,3항의 경우는 지부장이 3일 이내에 소집한다.
  • 제 53 조 (기능)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 요청.
    • 2. 총회(대의원회) 수임사항 처리.
    • 3. 상무집행위원회의 상정(안) 처리.
    • 4. 조합운영 방침 설정.
    • 5.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6. 노사협의위원회의 임명 결의.
    • 7. 예산항목의 전용승인.
    • 8. 선거관리위원 인준.
    • 9. 임원 사임 수리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조합운영에 대한 사항.
[제 3 절 상무집행 위원회]
  • 제 54 조 (구성 및 소집)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 부서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할 시 또는 상무집행위원 1/3 이상이 요청할 시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55 조 (기능)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조합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3. 단체협약(안)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
    • 6. 조합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7.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 8.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56 조 (임원)
    • 1.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지부장 1명.
      • 2) 부지부장 약간 명
      • 3) 사무장 1명.
      • 4) 회계감사 약간 명(부산, 울산, 특수금속: 각 3명, 안강: 4명 이내로 둔다.)
    • 2. 지부 임원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합 규약에 준 한다.
  • 제 57 조 (임원선출 방법 및 임기)
    • 1. 지부장 선출은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위원장 임기에 준한다.
    • 3.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제 58 조 (부서)지부는 지부 실정에 맞는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 59 조 (회의 소집 지시)지부의 결의기구에서 결의한 사항이 본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불법, 부당한 회의로 인정될 시 위원장 명의로 재소집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지체 없이 재소집 하여야 한다.
  • 제 60 조 (지부 운영 규정)지부운영규정은 본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1. 각 지부 운영규정은 총회(지부대의원회)의 결의로서 제정 및 개정한다.
    • 2. 각 지부 운영규정 중 본 조합 규약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제 61 조 (제 규정)지부의 처무, 회계, 선거관리규정 등 제 규정은 본 조합이 정하는 규정을 기준하여 지부 실정에 따라 제정 및 개폐할 수 있다.
  • 제 62 조 (노사협의회)지부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인원은 간사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1. 위원은 지부별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 중에서 지부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에서 승인을 얻은 자로 구성한다.
    • 2. 지부장은 노사협의회 노조 측 대표위원이 된다.
    • 3. 간사 1명은 사무장이 된다.
[제 8 장 쟁 의]
  • 제 63 조 (노동쟁의)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 되었을 시 그 관철을 위하여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64 조 (노동쟁의 발생)평화적 교섭이 결렬로 인한 쟁의 발생은 다음과 같다.
    • 1. 쟁의는 대의원대회(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그 절차는 노동쟁의 조정법에 따른다.
    • 2. 쟁의발생시 법령에 준한 신고는 위원장이 당사자가 된다.
  • 제 65 조 (쟁의행위 결의)
    •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2. 지부의 쟁의 행위는 지부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은 즉시 승인을 한다.
  • 제 66 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 1.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면 위원장은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중앙위원과 중앙집행위원 및 지부 상근 임원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 67 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 2. 쟁의대책위원회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각 지부에서는 지부장이 의장이 된다.
[제 9 장 단체 교섭]
  • 제 68 조 (단체 교섭권한)
    • 1. 조합이 단체교섭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 2. 교섭위원은 9명으로 하되 위원장과 각 지부별 지부장을 포함한 2명으로 한다.
    • 3. 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4. 위원장의 추천으로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 5.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연맹에 단체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 6.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수있다.
  • 제 69 조 (단체협약 심의)단체협약(안)을 각 지부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2명으로 선출된 8명과 위원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 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70 조 (단체교섭 - (단체협약, 임금인상) - 체결)단체교섭의 체결권은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체결한다.
[제 10 장 상 벌]
  • 제 71 조 (표창)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시 위원장 및 대의원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를 표창할 수 있다.
  • 제 72 조 (징계)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각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위원회 2/3이상,중앙위원회 2/3이상 승인을 득해야 한다.
    • 1.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업무상 부정이 있을 시.
    • 2. 정당한 조합업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정선거 등의 행위를 하는 자.
    • 3. 유언비어, 사기 및 공갈 행위를 일삼는 자.
    • 4. 조직분열을 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 제 73 조 (지부의 제재)각 지부 집행부가 본 조합의 목적에 반대하여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권리의 정지를 지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시킨다.
  • 제 74 조 (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고
    • 2. 정권(1년 이내)
    • 3. 제명
  • 제 75 조 (권리 상실)조합원이 제명되었을 시에는 조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 제 76 조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 1.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탄핵을 의결 할 수 있다.
    • 2. 탄핵은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발의로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재적조합원 (대의원)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 제 77 조 (재심)
    • 1. 징계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으면 본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20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 결정 통보한다.
    • 3. 재심 결정까지는 징계 결정을 유보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단, 조합 직책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제 11 장 해 산]
  • 제 78 조 (해산 사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회사의 폐업
    • 2. 회사 및 조합의 합병, 분할
    • 3.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 제 79 조 (청산)
    • 1. 조합이 제78조에 의하여 해산할 시는 해산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얻어 10인 이내에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 2. 청산위원회는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안)을 공고한다.
[제 12 장 부 칙]
  • 제 80 조 (경과 조치)본 조합 임원의 임기는 차기 조합 임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
    • 1. (이중가입자 자격상실기간 특례) 제7조 5항의 개정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 81 조 (규약 우선)본 조합 규약은 기타 규정에 우선한다.
  • 제 82 조 (통상관례)본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1. 본 규약은 1987년 7월 24일 제정
    • 2. 본 규약은 1987년 10월 2 일 개정
    • 3. 본 규약은 1988년 8월 31일 개정
    • 4. 본 규약은 1989년 4월 8일 개정
    • 5. 본 규약은 1991년 2월 7일 개정
    • 6. 본 규약은 1991년 10월 8일 개정
    • 7. 본 규약은 1992년 12월 10일 개정
    • 8. 본 규약은 1993년 10월 28일 개정
    • 9. 본 규약은 1995년 1월 25일 개정
    • 10. 본 규약은 1996년 12월 13일 개정
    • 11. 본 규약은 1997년 9월 25일 개정
    • 12. 본 규약은 1998년 10월 28일 개정
    • 13. 본 규약은 2000년 10월 19일 개정
    • 14. 본 규정은 2002년 10월 24일 개정
    • 15. 본 규정은 2004년 10월 27일 개정
    • 16.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9일 개정
    • 17. 본 규정은 2009년 4월 9일 개정
    • 18. 본 규정은 2009년 10월 28일 개정
    • 19. 본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 개정
    • 20. 본 규정은 2011년 1월 27일 개정
    • 21. 본 규정은 2011년 10월 28일 개정
    • 22. 본 규정은 2013년 10월 24일 개정
    • 23. 본 규정은 2014년 06월 03일 개정
    • 24.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9일 개정
    • 25.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9일 개정
    • 26. 본 규정은 2023년 10월 25일 개정
    • 27. 본 규정은 2024년 2월 22일 개정
    • 28. 본 규약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