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식회사 풍산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33조, 제 46조, 제57조에 의거하여 재정되며,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 2 조 (선거권)
- 1.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 을 공제 납부한 조합원은 다음자를 제하고는 동등히 선거권을 갖는다. (단, 개별 납부자는 제외)
- 1) 조합규약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
- 2) 선거일 이전 3개월간 1회 이상 의무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선거일 이전에 탈퇴한 자
- 4) 임원 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지지 표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자
- 2. 대의원에 의한 선거때는 대의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
- 1.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의무금 을 공제 납부한 조합원은 다음자를 제하고는 동등히 선거권을 갖는다. (단, 개별 납부자는 제외)
- 제 3 조 (피선거권)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규정 제2조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조합 규약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요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중인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 장 선출기관 및 선거구]
- 제 4 조 (위원장, 지부장 및 대의원 선출기관)
- 1.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2. 위원장, 지부장의 보궐선거는 규약 및 지부 규정에 따른다.
- 제 5 조 (대의원 선거구)
- 1. 지부별 대의원수는 지부전체 조합원수에 30으로 나눈 정수와 단수 16명 이상일 때 1명을 더한 인원으로 정하되 지부별 형편에 따라 약간명 이내에서 추가 인원을 배정 할 수 있다.
- 2. 선거구당 대의원수는 부서(과)별 단위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다.
- 3. 각 선거구의 선거인은 선거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의 소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단, 원 소속에서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지부별 특성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제 4 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 6 조 (구성)
- 1. 위원장 선거, 지부장 선거 시
- 1) 지부 선거관리위원은 지부별 대의원이 추천하여 운영위원의 인준을 득한 부서(과)별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명, 간사 1명을두고 즉시 공고한다.
- 2)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각 지부별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중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중에서 규약에 따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중 1명을 간사로 둔다.
- 2. 대의원 선거시 지부별 대의원이 추천하여 운영위원의 인준을 득한 선거구(부서 및 과)별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명, 간사 1명을 두고 즉시 공고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의 수는 지부 특성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 4. 노조간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5.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 종사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 1. 위원장 선거, 지부장 선거 시
- 제 7 조 (의무 및 임무)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위하여 조합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이나 지부장 또는 대의원에 후보등록 하고자 할 때는 위원직을 사퇴하야 한다.
- 3. 선거관리 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4.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후보등록 공고 및 후보확정 공고
- 2) 선거운동 관리
- 3) 투개표 관리 및 당선자 확정 공고
- 4) 선거관리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
- 5.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하고자 할 시는 별지 6에 의거하여 중앙,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 조 (임기)
- 1.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차기위원장, 지부장 선거가 있는 해의 회기 말까지로 한다.(임기는 9월말까지며 올해부터 효력발생)
- 2. 중도 사퇴시 6조에 의하여 재구성 한다.
[제 5 장 선거절차]
- 제 9 조 (선거순위)노동조합의 업무를 체계화 하기 위하여 선거순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원장 선거와 부위원장(지부장)선거는 동시에 한다.
- 2. 대의원 선거
- 제 10 조 (선거 및 후보등록 공고)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지부장) 선거 시 선거일 7일 이전까지 별지1 및 2에 의거 2일간(휴무일 포함) 통상 사용의 게시판에 선거 및 후보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 2. 대의원 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이전까지 별지 1 및 2에 의거 2일간(휴무일 포함) 통상 사용의 게시판에 선거 및 후보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 3. 휴직자, 파견근무자, 정직자, 결근자등에 대한 개별 통지는 행하지 않는다.
- 제 11 조 (후보등록)
- 1.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인이나 위임 받은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장후보의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여 등록 마감 후 본부조합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1) 후보등록 신청서(별 지3)
- 2) 후보 추천서 (별지 5)
-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 후보의 경우(소속지부별) 조합원 200명이상, 지부장 후보의 경우 (소속지부별)조합원 100명 이상, 대의원 후보의 경우 조합원 1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특금지부는 50명 이상으로 하고 중복추천도 유효 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이 있을 때 별지4에 의거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단, 후보등록 서류에 하자가 있을때 본인에게 보정 할 것을 요구하고 보정 확인후 등록 접수증을 교부한다.
- 4. 위원장이나 지부장에게 후보등록한 자는 규정된 규격에 의거 벽보용 전단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5.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직후 후보자의 접수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 6. 1인이 위원장, 부위원장(지부장)선거에 동시에 출마 할수 없다.
- 1.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인이나 위임 받은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장후보의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여 등록 마감 후 본부조합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 12 조 (후보사퇴)
- 1. 후보등록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 때의 인장으로 날인하여 별지 6에 의거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퇴자는 해당선거 기간중 재등록을 할 수 없다.)
- 2. 후보등록 마감이후 후보사퇴자가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선거 완료 때까지 별지 7에 의거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3 조 (후보등록 확정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 익일 12:00까지 후보자명단을 별지 8에 의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참관인 등록 및 공고)
- 1.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표 및 개표를 감시할 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후보자 추천서에 기재하여 등록한다. (단, 위원장 선거시는 각 지부별 2명씩으로 하되 지부 투표장소 수에 따라 2명씩 추가 등록하여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명단을 후보등록 마감 익일까지 별지 9에 의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3. 참관인 변경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선거전일 까지 행하여야 한다.
- 4. 부득이한 사유로 후보의 참관인 등록이 불가능할 시 그 후보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예외로 한다
- 제 15 조 (선거인 명단 작성 및 열람)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를 별지 10에 의거하여 공고하고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구별 현장, 게시판에 비취 열람하게 하여 누락 또는 착오가 있을 때는 확인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 2. 대의원에 의한 선거인 경우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 16 조 (투표용지 배부)
- 1. 선거인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거직전 별지11의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 2. 위원장, 부위원장(지부장)투표용지는 색깔을 달리하여 구별한다.
- 제 17 조 (선거운동기회 균등부여)
- 1. 후보등록자는 후보등록공고 이후부터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히 부여 받으며, 선거운동은 투표개시 전까지로 하고 후보등록을 이유로 조합에 의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2. 입후보자 혹은 그 참모가 유인물 및 벽보, 현수막등을 제작하여 부착 혹은 배포를 할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득해야 한다.
- 3. 벽보 및 현수막 부착 장소 및 수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18 조 (선거운동 제재 조치)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및 선거참모, 낙선자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 되었을 시 진상을 규명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입후보 자격을 취하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사과문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 1) 입후보자 상대편을 비난 혹은 비방하거나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 및 벽보등을 배포, 부착하였을 경우
- 2)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유인물 및 벽보, 현수막 등을 배포, 부착하였을 경우
- 3) 입후보확정 등록 공고 이전이나 투표개시후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유인물 혹은 이와 유사한 일이 난무할 경우
- 4) 벽보 및 현수막이 규정되지 않은 수효나 장소에 부착 및 이용하였을 경우
- 5) 금품수수를 하였을 경우
- 6) 선거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경우
- 7) 낙선자가 선거기간 중 결선 후보에 대하여 유인물, SNS를 통하여 지지표명을 하였을 경우
- 8) 기타 규약 및 본 규정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 2. 선거운동 기간중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수 있다.
- 1) 경고
- 2) 사과문 공고
- 3) 입후보 등록 취소
- 4) 제18조 제1항 7호의 경우 : 향후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미부여 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및 선거참모, 낙선자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 되었을 시 진상을 규명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입후보 자격을 취하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사과문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 제 19 조 (투 표)
- 1. 투표는 지정시간 및 장소에 각 후보의 참관인이 등록된 경우는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 참관인은 별지12의 표식을 착용한다.
- 2. 투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무효표 기준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 3.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 참관인 1인의 날인이 있는 별지11의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비치되어 있는 붓대롱과 인주를 사용, 후보 명단 밑에 압인하되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 대의원 수 또는 그 이하로 압인한다.
- 4. 위원장, 부윈원장(지부장)투표함은 동일 투표함을 사용한다.
- 5. 투표시간이 마감되면 투표장 출석자 전원만 투표하게 하고 투표가 완료된 후에 투표함을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과 참석중인 각 후보 참관인이 서명 날인하여 개표장으로 이송한다.
- 6. 후보의 참관인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그 후보의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예외로 한다.
- 제 20 조 (개표)
-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과 각 후보별 참관인 과반수 이상 그리고 선거사무종사자 중 필요한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전 무효표 및 제반사항을 선거 관리위원에게 주지시킨다.
- 3. 개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실을 각 후보에게 알려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 할 때는 공고로서 대신한다.
- 4. 위원장 선거 개표는 각 지부별로 개표하고 각 지부 선거관리 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시 유선 보고한 후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를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직접 운반 전달하여야 한다.
- 제 21 조 (당선 확정 및 공고)
- 1. 위원장, 지부장 선거 시
- 1)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이상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1차 투표로도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하여 결선 투표에 붙여 결정하며 2차 투표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를 가부신임 투표로 결정한다. (단, 1차투표 시 후보자가 2명일 경우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가부신임 투표로 결정 한다.)
- 3)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고 동수일 경우는 연장자 순위인 후보를 가부 신임 투표로 결정한다.
- 4) 가부신임 투표에서 부결되면 등록을 재차 받아서 투표한다. 단, 위원장, 지부장에 입후보 했던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다.
- 5) 위원장 선거 시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은 각 지부별 선거관리 위원장이 직접 운반한 투표 결과 및 투표용지를 확인, 합산하여 개표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별지 13-1에 의거하여 지부별로 공고 한다.
- 6) 지부장 선거 시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장소에서 개표결과를 선포하고 익일까지 별지 13-1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공고 한다.
- 7) 단일 후보일 경우 조합원 가부신임 투표로 결정한다.
- 2. 대의원 선거 시
- 1)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할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 수 이상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2인 출마 시 과반수를 득한 당선자가 없을 때 는 최고 득표자를 가부신임 투표로 결정 한다. (동수일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 연장자순 으로 결정한다.)
- 2) 선거구당 2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는 과반수 득표자중최고득표자 순으로 해당 인원을 선출하며, 1인이 과반수 이상 특표했고 나머지 입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 과반수 이상 득표한자는 당선자로 한다.
- 3) 1차 투표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순으로 선출인원에 1을 더한 인원을 선정하여 결선 투표에 붙여 결정하며, 2차 투표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순으로 선출인원을 선정하여 가부신임 투표로 결정한다. 단, 1인 선출 2인 후보, 2인 선출 3인 후보, 3인 선출 4인 후보. 출마 시는 1차 투표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 순으로 선출 인원을 선출하여 가부신임 투표로 결정한다.
- 4)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은 개표장소에서 개표내용을 선포하고 결과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5)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선거구별 당선자를 개표 익일까지 별지 13-2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 6) 단위 선거구에서 단일 후보일 경우 가부신임 투표로 결정한다. 단, 가부신임 투표에서 불신임 된 자는 재등록 할 수 없다.
- 7) 후보자 등록 확정공고 후에 미등록된 선거구는 1차선거일을 기준으로 추가등록 확정공고를 하며, 2차 선거일에 추가등록선거구는 1차 선거를 실시 한다.
- 8)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는 재등록 할 수 없다.
- 9) 선거구에서 불신임으로 인한 대의원 결원 발생 시 후보자가 있을 경우 즉시 재 선거를 실시한다.
- 1. 위원장, 지부장 선거 시
- 제 22 조 (재선거)
- 1. 2차 투표는 위원장, 부위원장(지부장)선거 시 1차 투표 후 3일 이내, 대의원 선거 시 는 1차 투표 후 2일 이내, 3차 투표는 위원장,부위원장(지부장)선거 시 2차 투표 후 3일 이내, 대의원 선거 시 2차 투표 후 2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관위원장은 투표시간 및 장소를 별지 14에 의거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2. 투표일이 월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는 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 3. 투표요령은 1차 투표에 준한다.
- 제 23 조 (무효표)다음 각호의 경우는 무효표로 한다.
- 1. 1매 투표에 선출인원을 초과하여 투표할 경우
- 2. 기표인이 양 후보에게 걸쳐있을 경우
- 3. 기표인의 반 이상이 기표란을 이탈하였을 경우
- 4. 투표용지에 낙서가 있을 경우
-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 제 24 조 (이의신청)
- 1. 당선 확정자에게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 확정 선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2. 전항의 이의가 제기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공고하고 당선 무효 때는 별지 15에의거 재투표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하며, 재투표공고후 3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6 장 기타 임원선출]
- 제 25 조 (기타임원선출)위원장 이외의 임원 선출은 규약 및 지부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부칙]
- 제 26 조 (미비사항)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규약, 중앙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통상관례에 의한다.
- 제 27 조 (시행)
- 1. 본 규정은 1988. 6. 14 제정
- 2. 본 규정은 1988. 8. 31 개정
- 3. 본 규정은 1990. 6. 14 개정
- 4. 본 규정은 1992. 2. 17 개정
- 5. 본 규정은 1993. 1. 12 개정
- 6. 본 규정은 1994. 9. 15 개정
- 7. 본 규정은 1995. 3. 14 개정
- 8. 본 규정은 2000. 6. 28 개정
- 9. 본 규정은 2000. 7. 19 개정
- 10. 본 규정은 2002. 7. 10 개정
- 11. 본 규정은 2002. 11. 27 개정
- 12. 본 규정은 2004. 5. 7 개정
- 13. 본 규정은 2009. 8. 18 개정
- 14. 본 규정은 2010. 7. 28 개정
- 15. 본 규정은 2012. 5. 25 개정
- 16. 본 규정은 2013. 8. 12 개정
- 17. 본 규정은 2020. 8. 19 개정
- 본 규정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